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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사 후 근로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첫 번째가 실업급여이고 다음으로 연말정산입니다.
이 과정에서 지난 해 동안의 소득과 공제, 세금 등을 신고하고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.
중도 퇴사자, 이직자, 그리고 사업자들은 각각 다른 절차와 주의사항이 있으며,
혜택은 놓치지 마시고, 시기를 놓쳐 미 신고로 인한 불이익 또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
퇴사자로 바로 연말정산 신청 하실분은 아래 바로가기로 이동해 주세요
▼따라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'바로가기'를 이용하세요.▼
연말정산 대상자
1월~12월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정산을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.
중도 퇴사자라고 모두가 5월 연말정산을 하는 것은 안닙니다
그러면 퇴사자가 왜? 5월 연말정산을 하는 걸까요?
퇴직 시 이것저것 정산을 했던 것 같은데..
중도 퇴사시에는 12월 31일까지 정산에 대한 자료 제출 근거가 없이,
해당 시점의 자료만 반영한 것으로 완전한 정산이 되지 않습니다
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퇴직을 8월에 했는데
본인의 공제대상인 연금저축은 퇴직 시 8월까지만 일부 정산이 되는 거죠.
나머지 9월~12월까지의 나머지 정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다음 해 5월에 다시 하는 겁니다
단. 12월31일 이전에 취업을 했다면 5월 연말정산할 필요 없습니다. 이직한 회사에서 진행합니다
▶ 그래도 헷갈리시는 분은 아래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대상자조회가 가능합니다
홈택스→세금신고 →종합소득세 →신고도움 서비스
연말정산 진행 순서
▶ 신고기간 : 5월1일 ~ 5월 31일
전년도 소득에 대한 정산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다음 해 5월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
▶ 납부기간 : 5월 1일 ~ 5월 31일
연말정산 결과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다면 기한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
▶ 환급기간 : 6월 ~ 7월
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 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
취업하지 않는 경우
▶ 다음해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해야 합니다
▶ 연말정산을 위해서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을 해야 가능합니다
- 이전 직장에서 요청해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
- 조회는 연중 조회되지 않고 3월 1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
-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→로그인 →마이홈택스 →연말정산. 지급명세서 →지급명세
퇴사 후 재취업을 한경우
▶ 종전 근무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하여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.
- 국세청 홈택스 조회 가능
▶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공제되는 항목
- 연금보험료공제, 개인연금저축공제,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, 투자조합출장등 공제
소기업/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, 기부금 공제
▶ 근무기간중에만 되는 공제
- 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, 주택자금 및 신용카드 사용액 월세액
퇴사 후 같은 해 사업을 시작한 경우
▶ 퇴사후 같은 해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합니다
▶ 퇴사시 기존 회사에서 간략하게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 일부 환수되는 경향이 있고,
이에 대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고 신고하면 됩니다
▶ 퇴사시 간략하게 연말정산을 하여 특별공제를 거의 받지 못하고 기본공제만 적용하였기 때문에
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특별공제 서류 제출 및 홈택스 등록할 경우 환급받는 사례가 많습니다
연말정산시 주의사항
▶ 퇴사 후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의외로 모르는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불이익입니다. 꼭 확인하세요
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국세청 홈택스 고객센 126
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받는 불이익 신고대상자 조회 미신고
종합소득세 신고를 미처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세금 신고는 개인 또는 법인이 벌어들인 종합소득에 대해 국세를 부담하는 과정으로, 이를 소홀히 할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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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 (자주 묻는 질문)
질문 1 근무지가 2곳 이상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답변 1 주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외의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
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질문 2 퇴직 시 중도퇴직자 연말정산을 하고,
이후 이직해서 연말정산을 하면 세금이 다른가요?답변 2 아닙니다
다만, 이직 후 연말정산 시 환급액이 다른 사람에 비해 적거나
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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